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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청주 행정사] sound주운전 단속직전 소주'병과인발' 무죄판결카테고리 없음 2020. 3. 8. 21:55
안녕하세요 청주하늘행정사 사무실입니다오항상할죠은 1날씨가 흐리고 비가 내립니다.이름 1부터 혹한이 재개된다고 하니 동파되지 않도록 시설 관리에 주의를 기울이세요.소리 음주 운전에 대해 좀 황당한 판결이 소개될까요?소리 주운 전을 하다 경찰의 불시 단속에 적발된 30대 남성이 그 곧바로 차를 밝히고 인접 변 우이죠프에 들어 소주 한 병을 현장에서 마시면 검찰은 "경찰의 소리·중의 무력화 시도"에서 "직무 집행 방해"혐의로 기소했으나 법원은 "범죄 요건의 부족"으로 최종적으로 무혐의 팡교은을 했습니다.은 스토리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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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사를 처음 봤을 때 좀 황당해 보였는데 자세히 확인해 보니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판결이었어요.다만 이런 귀추를 악용함으로써 더 큰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.
이 두가지가 핵심인데 하나 발죠크에서 소주 1병을 배짱으로 마셨는데 혈중 알코올 농도가 0.082%가 나쁘지 않는 것은 어렵고 심히이 이전, 에마싱슬까지 더 할 때 도심히 어렵다는 것입니다. 따라서 위의 사례에서 무모한 행동을 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는 것이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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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음주의 운전 구제에 대해 문의 사항이 있으시면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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